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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긴급지원제도란 ?

  •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에 해당하는 위기사유란 ?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및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조례로 정한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지원 지원 기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소득기준 표로 1인부터 7인까지의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기준 정보제공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4,879,776
재산기준
재산기순표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별 금액 정보제공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18,800 11,800 10,100
금융재산 기준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긴급지원 내용

생계지원

(원/월)

생계지원표로 1인부터 6인까지 가족구성원수에 따른 지원금액 정보제공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685,000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09,300원씩 추가 지원

의료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범위 내
주거지원

(원/월)

주거지원표로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원금액 정보제공
가구구성원수 지 역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87,200 643,200 848,600
중소도시 290,300 422,900 557,400
농어촌 183,400 243,200 320,300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99,000원, 중소도시 64,900원, 농어촌 37,100원씩 추가 지급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원/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표로 1인부터 6인까지 입소자수에 따른 지원금액 정보제공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8,800원씩 추가 지급
  • ※ 긴급지원대상자가 1월 안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
  • ※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원액을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
교육지원

(단위:원)

교육지원표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정보제공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21,600 352,700 432,200 및 수수료
그 밖의 지원

(원/월)

그 밖의지원표로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정보제공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98,000 700,000 800,000 500,000이내

긴급지원 방법

  • 대상자 등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주민복지과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 현장확인을 통해 선지원 후 사후 적정성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