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의료급여 제도
-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 부조제도임.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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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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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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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절차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의료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제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지정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 → 2차 → 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
-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의료급여 상한 일수
- 의료급여 일 수 :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일수와 입원 일수 그리고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
- 상한 일 수 : 수급자가 사용 할 수 있는 의료급여 일수가 질환군 별로 365일
- 1년에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 일수
- 희귀성난치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그 외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365일
- 급여 상한 일수(365일)를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상한 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시군구청에서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중증질환, 희귀난치 질환, 만성고시질환 : 90일(1회)
- 그 외 기타질환 : 90일(1회) + 90일(1회)
선택 병·의원제도
- 의료급여 연장 승인 일수까지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선택 병·의원을 지정해서 그 병·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적용 대상자
-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및 만성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455일(상한 일수 365일+1차 연장 승인 9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기타질환으로 급여일수 545일(상한 일수 365일 + 90일(1차) +90일(2차 연장 승인)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선택 병·의원 변경
- 이용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입 등 거주지 변경
- 선택 병·의원의 업무정지, 폐업한 경우
- 선택 병·의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환의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1년에 1회 변경 가능)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품목 : 보조기, 보청기,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등록된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이 같아야 함)
- 지원금액 :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공통기준 :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내에 1회만 인정
요양비 지원
- 질병·부상·출산 등 요양비
-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상·출산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 지원
-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외의 의약품 판매 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지원
-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 소모성 재료(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 주사기 등)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발생 금액 지원
- 산소치료 요양비
-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등록업소에서 산소치료를 대여 받는 경우 지원
- 인공호흡기 치료 요양비
-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등록업소에서 인공호흡기를 대여받거나 소모품을 구입한 경우 지원
- 기침유발기 요양비
-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를 대여 받는 경우 지원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 신경인성 방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지원
- 양압기 요양비
- 양압기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를 대여 받는 경우 지원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질환자, 선정특례 등록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 화상환자, 중증 외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결핵질환자
- 다만, 뇌혈관.심징질환자.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 등록 없이 지원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부여, 의료급여절차 예외
- 적용기간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
- 중증화상환자는 등록일로부터 1년(연장6개월)
- 결핵은 치료종료 시까지
- 뇌혈관.심장질환자는 최대30일까지 지원
본인부담금 보상금·상한제
-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 1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2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지급제외 대상
- 지급지원 등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이중지급 금지)
- 의료급여 제한사유 해당(고의, 중대한 과실, 부정수급)
- 본인이 100%부담 하여야 하는 진료비 및 비급여 항목
- 본인부담 상한제
- 1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환급
- 2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연간 본인부담액이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환급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
-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이란?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상담,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의료기관 이용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
노인틀니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
- 지원내용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부분틀니이며 7년에 1회 지원
-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지원
-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는 5%, 2종 수급권자는 15% 본인 부담
치과임플란트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
- 지원내용
- 1인당 평생2개 지원
-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는 10%, 2종 수급권자는 20% 본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