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 만 19세 ~ 만 45세 이하 (1979. 1. 1. ~ 2005. 12. 31. 출생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거주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원시 월세주택이며, 청년이 계약 당사자(임차인)
- 임차기준 :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월세 주택
- 주택소유여부 : 가족관계증명서의 본인 및 배우자 소유 주택이 없을 것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4. 1. 29. (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추가모집 : 2024. 6. 24.(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전산입력,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약서 등 필요한 서류 첨부 신청
- 선정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자격요건 적합 시 선정(접수시점 기준, 익월 말일 이내 개별문자 발송)
지원내용 : 월 최대 16만원 × 60개월 (최대 960만원), 주거비는 반기별 (6월·12월) 지원
- 월세가 16만원 미만인 경우 월세만큼만 지급
- 접수한 시점(월)으로부터 최대 5년 지원(소급적용 불가)
- 단, 매년 신규사업 신청을 통해 자격유지 여부 확인
- 2024년 추가 모집자는 하반기분만 지원(※ 추가모집 : 2024. 6. 24.(월) ~ 예산 소진 시까지)
대상주택 : 관내소재 월세(보증금 1억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또는 아파트
-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은 지원 불가
처리절차
- 온라인신청
- 적격심사
- 선정통보
- 증빙서류 확인 후 주거비 지급
(6월, 12월)
제외대상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주택 소유자인 경우
-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 한국토지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국민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 사회주택 등)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쉐어하우스 지원사업 등)
- 남원형 주거(보금자리 지원) 급여 대상자 중복 배제(선택 수급 가능)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중단사유
-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월세 주택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타 주거지원 정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인해 지원금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기한 내 월 임대료 납부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필요서류
- 공통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
- ① 지원신청서(온라인 작성)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온라인 동의)
- ③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인 확인서 및 유의사항(온라인 동의)
- ④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분) 정부24
- ⑤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대법원전자관계등록시스템
- ⑥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 ⑦ 건강보험 납부확인서(공고일 전 3개월분)(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 ⑧ 본인 및 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기준, 2023년, 재산세(주택분), 미과세증명) (행정복지센터 방문)
- ⑨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월세 납부증빙자료(최근 1개월 이내)
문의사항 : 남원시 일자리경제과 인구청년팀 (063-620-6613)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유의사항
- 선정이 되었어도 주거비 지급 시기에 증빙서류 미흡 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모든 자료는 스캔 후 하나의 파일(pdf, hwp, doc)하여 제출(zip파일 첨부 불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발급)
- 첨부파일의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발급 첨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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