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
대상자 | TV수신료 | 전기요금 | 이동통신요금 | 도시가스요금 | 지역난방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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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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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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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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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00원 |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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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
※ 알뜰폰(MVNO)사업자는 통신요금 감면대상자에게 전용요금제로 감면 적용
※ 지역난방 요금감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기본요금 감면 중인 임대아파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