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호용 차량보조시트 및 육아용품 지원
목적
-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증대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다자녀 가정에 육아용품구매 지원
※ 법적근거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부담의 경감)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2019년 출생아)
※ 출산일 현재 남원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 지원기준 : 250천원/ 개당
- 지원내용 : 육아용품
- 지원방법
- 출생신고
다자녀 가정 → 읍면동 - 공문으로 신청
읍면동 → 시 - 차량보조시트,
육아용품 구입 후 전달
시 → 읍면동 → 다자녀 가정 - 수령증 제출
다자녀 가정 → 시
- 출생신고
- 제출서류 : 지원대상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 상담문의 : 읍 · 면 ·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063-620-7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