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시 지원가능
※(원칙)가구단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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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신청인 |
- 신청권자 : 보호대상 가구원·친족·기타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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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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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안 |
- 30일(서류 미구비 등 사유 발생시 60일 이내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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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 준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복지급여 수급은 중위소득 52%)
- 청소년 한부모가족 : 최저생계비의 72%(복지급여 수급은 중위소득 60%)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 -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월4.17%),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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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 준 |
-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조손가족 중 부모의 질직 등 장기간 경제적 능력상실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손자녀 친권자(아동의 부모)의 부양능력 유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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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조사내용 |
- 보호대상자의 가족구성원 현황 및 소득·재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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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종류 및 지원액 |
- 지원내용(중위소득 52%미만 한부모 대상, 생계급여대상자 제외)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매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만 5세 미만 아동(매월 5만원) / 미혼 한부모 한정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학업, 취업훈련, 취업 등 자립활동 대상자(매월 10만원)
- 학용품비 : 중·고생(년 5만원/7월/년1회)
- 월 동 비 : 한부모가족 전세대(년 20만원/10월/년1회)
- 피 복 비 : 한부모가족 전세대(년 10만원/4월/년1회)
- 교 통 비 : 중·고생(년 23만원/4월/년1회)
- 학 습 비 : 초·중·고생(년 7만원/4월/년1회)
- 대학입학금 : 1인당 100만원(최초 1회 정액지원-학기초)
- 자녀학비 :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20%(교육지원청 80%) / 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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