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신고·등록 안내
근 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일
- 2008년 6월 15일 부터
대 상
- 법 시행일 이전에 결혼중개업을 하고 있거나 법 시행일 이후에 결혼중개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자
※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함
신고 및 등록 방법
- 국내 결혼중개업 : 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국제 결혼중개업 : 시·도지사에게 등록
처리절차
- 신고업 : 신고(업자) → 수리(신고필증 교부) → 영업
- 등록업 : 교육 → 등록 신청(업자) → 수리(등록증 교부) → 영업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결격사유 및 겸업금지 확인후, 수리여부 결정
교육이수
- 교육기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교육대상 : 국제결혼중개업자
- 교육시기 : 등록을 하기전에 교육 이수(이수증명서 제출)
- 교육시간 : 4시간(4개분야)
신고 및 등록기준
- 국제결혼중개업(등록업)
-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 교육을 받을 것
-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 세부사항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2조 참조
구비서류
- 국내결혼중개업(신고업) : 신고서 등 (세부 사항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
- 국제결혼중개업(등록업) : 등록신청서 등 (세부 사항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
보증보험 또는 예치금액
- 국내결혼중개업 : 2천만원 이상(분사무소마다 1천만원 추가)
- 국제결혼중개업 : 5천만원 이상(분사무소마다 2천만원 추가)
수수료 납부(신고 또는 등록시)
- 대 상 : 신고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 금 액 : 지자체 증지(3만원 상당)로 시도지사 또는 군·구에 납부
등록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때 행정처분
- 국제 미신고 : 형사처벌(5년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폐쇄조치
- 국내 미등록 :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폐쇄조치
기타사항
- 이법 시행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는 폐쇄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이법 시행에 따라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된자는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세부사항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여성가족부 누리집, 남원시 누리집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신고 : 남원시 여성가족과 063-620-6192
신고 구비서류
- 1. 등록신청서 작성
- 2. 보증보험가입 및 금융기관 예치
- 1) 보증보험 - 본사 5천만원, 분사무소당 2천만원 / 국내는 2천만원, 분사무소는 1천만원
- 2)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함
- 3)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063-632-5000
- 3. 종사자 명부 확인(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4. 등록수수료 30,000원
※ 등록신고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자는 등록 불가-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 한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3) 형법 제228조, 제287조부터 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또는 「출입국관리법」제7조의 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4) 겸업금지 : 무료직업소개사업자, 유료직업소개사업자, 근로자파견사업주,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겸업할 수 없음
※ 법령및등록안내문 게시 : 결혼중개업으로 검색
※ 문의처 : 남원시청 여성가족과 063-620-6944(결혼중개업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