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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주요 누리집 한눈에 모아보기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4가지 요건(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지원대상 안내로 구분별 차상위이하, 차상위 초과를 나타낸 표이다.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 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금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신청기간

  • 일정변동으로 인하여 상세모집일정은 읍면동 및 주민복지과 문의 063-620-6858

신청방법

  • 오프라인신청 :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지원기준

(단위:원/월)

지원기준 : 가구별 중위소독에 대해 나타낸 표이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적립
  • (차상위 초과)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 금 360만원 지원(매월 10만원 적립)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적립
    • ※ 교육(총10시간, 자산형성포털-LMS 이용)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추가장려금: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근로소득공제금: 당월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가구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월 10만원)
    •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해지시 생계·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72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원)
    • ※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

구비서류

  • 청년내일계좌 참여신청서 및 저축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