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4가지 요건(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 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지원금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신청기간
- 일정변동으로 인하여 상세모집일정은 읍면동 및 주민복지과 문의 063-620-6858
신청방법
- 오프라인신청 :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지원기준
(단위:원/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적립
- (차상위 초과)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 금 360만원 지원(매월 10만원 적립)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적립
- ※ 교육(총10시간, 자산형성포털-LMS 이용)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추가장려금: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근로소득공제금: 당월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가구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월 10만원)
-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해지시 생계·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72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원)
- ※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
구비서류
- 청년내일계좌 참여신청서 및 저축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