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지원
목 적
- 보호대상아동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만18세미만의 아동의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금지하고 기존의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보호로 전환 추진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인/월300천원
- 방과후 간식비 : 인/월15천원
- 현장체험활동비 : 초30천원/중40천원/고50천원(연2회 지급)
- 대학입학금 : 대학입학 축하금/인/1회/2,000천원
- 자립지원정착금(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 인/1회/10,000천원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취약계층아동 급식지원
- 목 적 : 아동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스스로의 급식능력이부족하므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급식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층 취학 및 미취학 아동, 기타 급식이 필요한 아동
- 신 청 자 : 급식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 지원방법 : 아동건강지킴이 카드(푸르미 카드)
- 지원단가 : 방학중 1식/9,000원, 학기중(토·일·공휴일) 1식/9,000원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상시신청)
- 가맹점 및 카드 잔액 조회 : 푸르미 코리아 누리집(https://www.purmeecard.com/)
- 앱설치 안내: 푸르미바우처카드(https://applink.purmee.kr)
- 2024년 추석연휴(9월14일 ~ 9월 18일) 아동급식 가맹점 영업여부 확인(아동급식 가맹점 확인하기)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 목 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에게 건강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200천원 지원
- 지원기간 : 만18세까지 지원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상시신청)
아동발달지원(CDA) 계좌 지원
- 목 적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 장기적으로 지원
- 지원대상
①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만12세이상~ 만18세미만, 중위소득 40%이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
- 지원기간 : 만18세 미만까지
- 지원내용 : 아동이 후원, 보호자의 도움으로 적립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지원하여 국가가 최대 월 10만원 내로 지급
- 적립금 사용용도 제한 : 만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비용,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가능 (단, 만24세 도달 시 사용용도 제한 없이 지급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