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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주요 누리집 한눈에 모아보기 !

보육료 신청 및 지원기준

지급대상

  • 만 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시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 신청기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온라인(www.bokjiro.go.kr)신청

보육료 지원금

  1. 신청·접수
    읍·면·동
  2. 시군구 자격판정
  3. 보장결정
    아이사랑카드발급
  4. 급여·서비스
    어린이집 이용 후 결제

지원내용

  • 만 0세 아동: 540천원
  • 만 1세 아동: 475천원
  • 만 2세 아동: 394천원
  • 만 3~5세 아동: 280만원

지급방법

  • 해당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아이사랑카드(보육료 전용 결제카드)로 결제한후 해당 어린이집 지급
    ※ 신청(문의) : 여성가족과(063-620-6216) 및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