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정의(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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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 장애 | 절단 장애, 관절 장애, 지체 기능 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 장애 | 중추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 장애 | 시력 장애, 시야 결손 장애 | ||
청각 장애 | 청력 장애, 평형 기능 장애 | ||
언어 장애 | 언어 장애, 음성 장애, 구어 장애 | ||
안면 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 장애 | 투석 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
심장 장애 | 일상 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 기능 이상 | ||
간 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 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
뇌전증 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 ||
정신적 장애 | 지적장애 | 지능 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
정신장애 | 정신 분열병, 분열형 정동 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 반복성 우울 장애 | ||
자폐성장애 | 소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 장애인(肢體障碍人)
-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지골 관절(指骨關節)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골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골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뇌병변 장애인(腦病變障碍人)
- 뇌성 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 생활 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
시각 장애인(視覺障碍人)
-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 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청각 장애인(聽覺障碍人)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평형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언어 장애인(言語障碍人)
-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안면 장애인
-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 장애인(腎臟障碍人)
-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 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심장 장애인(心臟障碍人)
-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정도의 활동에도 호흡 곤란 등의 장애가 있어 일상 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간 장애인
-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호흡기 장애인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장루·요루 장애인
-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간질 장애인
-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인(精神遲滯人)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정신 장애인(精神障碍人)
-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靜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 혹은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자폐성 장애인(發達障碍人)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 혹은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