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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분류

장애인의 정의(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분류를 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의 장애인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정보를 제공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 장애 절단 장애, 관절 장애, 지체 기능 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 장애 중추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 장애 시력 장애, 시야 결손 장애
청각 장애 청력 장애, 평형 기능 장애
언어 장애 언어 장애, 음성 장애, 구어 장애
안면 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 장애 투석 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 장애 일상 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 기능 이상
간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지능 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 분열병, 분열형 정동 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 반복성 우울 장애
자폐성장애 소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 장애인(肢體障碍人)
  •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지골 관절(指骨關節)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골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골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뇌병변 장애인(腦病變障碍人)
  • 뇌성 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 생활 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
시각 장애인(視覺障碍人)
  •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 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청각 장애인(聽覺障碍人)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평형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언어 장애인(言語障碍人)
  •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안면 장애인
  •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 장애인(腎臟障碍人)
  •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 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심장 장애인(心臟障碍人)
  •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정도의 활동에도 호흡 곤란 등의 장애가 있어 일상 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간 장애인
  •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호흡기 장애인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장루·요루 장애인
  •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간질 장애인
  •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인(精神遲滯人)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정신 장애인(精神障碍人)
  •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靜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 혹은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자폐성 장애인(發達障碍人)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 혹은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