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만20세 이하인 장애인은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중증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 신청자 중 2007년 4월 ~ 2009년 12월에 등록한 중증장애인은 장애 정도 재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 경증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급~6급)
※ 신청 시에는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됨
※ 장애아동수급자가 연령 도래로 장애인연금 신청 및 장애수당 전환 시에는 지침에 따라 장애 정도 재심사 실시(‘07. 4. 1이후 심사자는 면제)- 국민기초 중증 : 월 200천원
- 차상위 중증 : 월 150천원
- 국민기초 및 차상위 경증 : 월 100천원
- 보장시설수급자 : 중증 월 70천원, 경증 월 20천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19세 이상) 융자조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융자조건 정보표로 한도액, 이율, 융지기간의 정보를 제공함 융 자 조 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각 대출 유형별 세부요건 아래 참고
금리 최고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대여제한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가구에 대하여는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하도록 안내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
- 1가구당 1회 한정(단, 기 대여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완납시 대여가능)
비고
주소지 읍명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지원내용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 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의료급여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비고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를 받을 때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및 건강보험증을 제시
- 장애인 등록 진단비·검사비 지급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직권재판정 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국민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신규 장애등록 신청 시에도 진단비 지원(단,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지원내용
- 진단비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검사비 :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5만원 초과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지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10만원 초과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지원
비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영수증 등 첨부)
- 진단비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대상
- 장애종별: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지원내용
- 장애유형이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참고 제1호 서식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해당 보조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 교부함
- (1)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04 33 03) : 심장 장애인
-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04 33 06) : 심장 장애인
- (3)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12 39 09) : 시각 장애인
※음성유도장치는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성유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음성유도장치(리모콘식)를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 - (4) 음성시계(22 27 12):시각 장애인
- (5) 시각신호표시기(22 27 03):청각 장애인
- (6) 진동시계(22 27 12):청각 장애인
- (7) 보행차(12 06 06) : 지체·뇌병변 장애인
- (8) 좌석형 보행차(12 06 09) : 지체·뇌병변 장애인
- (9) 탁자형 보행차(12 06 12)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12 06)의 세 분류인 (7)~(9) 품목은 서로 기능 등이 유사하므로 이 중 한 품목만 신청이 가능하고 교부받은 품목의 내구연한 내 다른 품목을 교부받을 수 없음 - (10)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15 09 03): 지체·뇌병변 장애인
- (11)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15 09 13) :지체·뇌병변 장애인
- (12)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15 09 16) : 지체·뇌병변 장애인
- (13)접시 및 그릇(15 09 18): 지체·뇌병변 장애인
- (14)음식 보호대(15 09 21): 지체·뇌병변 장애인
- (15)기립훈련기(04 48 08): 지체·뇌병변 장애인
- (16) 헤드폰(청취증폭기)(22 06 24) : 청각장애인
- (17)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22 03 18) : 시각장애인
- (18)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22 30 21) : 시각장애인
- (19) 목욕의자(09 33 03) : 지체·뇌병변 장애인
- (20) 녹음 및 재생장치(22 18 03) : 시각장애인
- (21) 휴대용 경사로(18 30 15)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전·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행차 등 이동보조기기 사용 중인 장애인임을 확인할 것 - (22) 이동변기(09 12 03) : 지체·뇌병변 장애인
- (23)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12 31 03):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품목의 범위: 트랜스퍼 보드, 트랜스퍼 매트 및 회전좌석 - (24) 장애인용의복(09 03 05):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품목의 범위: 우의, 휠체어용 방한 담요, 개조된 신발 및 옷
*단, 신청자가 소유한 의복에 대한 개량 및 수선은 지원하지 않음 - (25)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12 24 30):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품목의 범위: 벨트류(가슴벨트, H형 벨트, 대퇴벨트 등), 덮개류(전동휠체어 컨트롤러 커버, 휠체어 덮개), 거치대류(스마트폰 거치대, 우산거치대 등) - (26)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09 12 25): 지체·뇌병변 장애인
*품목의 범위: 변기용 팔지지대(시공하여 부착된 팔 지지대 및 손잡이 해당 안되며, 변기에 탈부착으로 되는 팔 지지대는 해당됨) - (27) 환경조정장치(24 13 03): 지체·뇌병변 장애인
- (28) 대화용장치(22 21 09):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장애인
- (29) 안전손잡이(18 18): 지체·뇌병변 장애인
*핸드레일 미해당 - (30) 전동침대(18 12 10):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31) 장애인용 유모차(12 27 07) : 지체·뇌병변 장애인
비고
읍ㆍ면ㆍ동에 행정복지센터 신청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지원대상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비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산정된 건강보험료의 경감
지원대상
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로서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이고, 동시에 과표재산이 13,500만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이며, 종합소득에 포함된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함지원내용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이자는 1·2등급): 30% 경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상이자는 3~5등급): 20% 경감
☞동시에 2항목 이상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율이 높은 항목을 적용함
비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실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시군구청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휠체어 480,000 5 의자·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안경 100,000 5 돋보기 100,000 4 망원경 100,000 4 콘택트렌즈 80,000 3 의안 300,000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구두 220,000 2 비고
신청기관
- 건강보험: 공단
- 의료급여: 시군구청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별지 제2호서식[보행장애진단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 한함)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노인의료 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다목부터 아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비고
읍ㆍ면ㆍ동에 신청
-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자
- *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산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기준 중위소득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은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대상으로 인정
- ※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7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 상기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입소장애인에 대하여 월 290천원의 입소료를 지원
비고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자
-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 종전 1~2급 및 3급 중복에 해당,「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장애정도 재심사
-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장애 정도 재심사 실시 원칙
※ 재심사 면제 : 2010. 7월 이전부터 종전의 중증장애수당 수급자, 2007. 4. 1이후 국민연금공단 심사자, 신청 월 당시 만65세 이상인 자 및 국민연금공단에서 와상 중인 것으로 확인 받은 자
지원내용
- 기초급여
- 만18~64세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0만원
- 기초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최고30만원
- 일반 최고254,760원
※ 만65세이상은 기초급여 미지급(기초연금으로 전환 지급, 신청 필수)
※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기초급여액의 20%를 감액
부가급여
- 만18~64세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8만원
- 기초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7만원
- 보장시설수급자는 부가급여 미지급
- 일반 2만원
- 만65세이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8만원
- 기초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7만원(특례자 14만원)
- 보장시설수급자는 부가급여 미지급(특례자 7만원지급)
- 일반 4만원
비고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면제
-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소득세 인적 공제
- 장애인의료비 공제
- 상속세 인적 공제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증여세 면제
-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ㆍ쿠션ㆍ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비고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 장애인용 수입 물품관세 감면
- 장애인 의무고용
-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비고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제
지원대상
차량 명의를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인은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자 포함)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이하 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함
지원내용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및 자동차세 면제
비고
시·군·구청(세무과)에 신청
-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전화요금 할인
- 시ㆍ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항공요금할인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① 대한항공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및 동반보호자 1명 : 국내선 요금 50% 할인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국내선 요금 30% 할인
* 별도의 기준이 존재하기에 상세 확인 필요
- ② 아시아나항공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및 동반보호자 1명 : 국내선 요금 50% 할인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국내선 요금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비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① 대한항공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이동통신 요금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① 일반차로: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할인
- ② 하이패스 차로: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장애인 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 가능
비고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 ① 발급신청
- 관할 주민센터
- ②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관할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1588-2504)
- 전기요금할인
지원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지원내용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월 16,000원 한도
- ※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 http://www. kepco.co.kr
비고
한국전력 관할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도시가스요금할인
-
지방이양 사업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 수어통역센터운영
- 장애인복지관 운영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 주간ㆍ단기보호시설 운영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목적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 추구
사업기간
2020. 1. 1 ~ 2020. 12. 31
사업대상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65세 미만으로「노인장기요양범」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서비스 내용
- 활동지원 : 신체․가사․사회활동지원 및 수급대상의 양육 보조 등
- 방문목욕 : 목욕차량 및 장비일체로 목욕서비스 제공
수급자선정 및 결정
- 신청(읍면동) → 방문조사의뢰(시) → 방문조사(국민연금관리공단)→ 심의결정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결정통보(시)
급여비용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급여비용 분류 금액(원) 기본 단가(매일 일반적 제공하는 경우) 13,500 심야(22시~익일6시 이전), 공휴일 20,250 이동목욕차량내 목욕 제공 74,470 본인부담금
- 기본급여 : 기준중위소득 180%이내(면제 ~ 164,900원)
- 특별급여 : 기준중위소득 180%이내(면제 ~ 149,500원)
지원급여
종합조사를 통해 1구간~15구간 판정 후 지원 (6,480천원 ~ 635천원 차등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지원급여 기 본 급 여 특 별 급 여 지원등급 인정점수 기본급여 가구특성 특별급여 1구간 465점 이상 6,480,000원 출산 1,080,000원 2구간 435점이상~465점미만 6,075,000원 3구간 405점이상~435점미만 5,670,000원 4구간 375점이상~405점미만 5,265,000원 5구간 345점이상~375점미만 4,860,000원 6구간 315점이상~345점미만 4,455,000원 자립준비 270,000원 7구간 285점미만~315점미만 4,050,000원 8구간 255점이상~285점미만 3,645,000원 9구간 225점이상~255점미만 3,240,000원 10구간 195점이상~225점미만 2,835,000원 11구간 165점이상~195점미만 2,430,000원 - 보호자일시부재
- 결혼,사망,지역
사회보호 : 1개월 - 출산 : 3개월
- 입원 : 6개월
- 결혼,사망,지역
270,000원 12구간 135점이상~165점미만 2,025,000원 13구간 105점이상~135점미만 1,620,000원 14구간 75점이상~105점미만 1,215,000원 15구간 42점이상~75점미만 810,000원 특례 기존수급자중구간외 635,000원 제공기관
3개기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지리산노인복지센터)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가능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목적
성장기의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정신적·감각적기능 향 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내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 된 만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가능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대상자에게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 치료 등 재활서비스와 부모 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4개기관(남원시장애인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남원아동발달센터, 이연심리삼당지원센터)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 차상위계층 : 월2만원
- 차상위초과 : 월4~6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장애아동언어발달서비스
목적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 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2세미만 비장애아동
- 부모의 장애유형 : 양쪽부모 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이내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제공기관
2개기관(남원아동발달센터, 이연심리상담지원센터)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 차상위계층 : 월2만원
- 차상위초과 : 월4~6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목적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잘 향상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18세 이상~ 64세 미만 등록장애인
- 장애유형 : 지적, 자폐성
- 서비스그룹 선정 및 결정
신청(읍면동) → 방문조사의뢰(시) → 서면조사 (국민연금관리공단,) · 방문조사(전라 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 터)→ 심의결정(수급자격심의위원회)→ 결정통보(시)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발달장애인 의미 있는 활동을 낮 시간 자기주도적 프로그램 제공
급여비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급여비용 구성인원 2인그룹(단축형) 3인그룹(기본형) 4인그룹(확장형) 활동시간 56시간 100시간 132시간 적용요율 100% 80% 70% 시간당 13,500원 10,800원 9,450원 제공기관
1개기관(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목적
발달장애학생에게 그룹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12세 이상~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장애유형 : 지적, 자폐성
- 제공시간: 월44시간(월~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월-금(13시~19시), 토요일(9시~18시)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발달장애인 방과 후 취미여가, 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단가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서비스단가 구성인원 2인그룹 3인그룹 4인그룹 적용요율 100% 90% 80% 시간당 13,350원 12,010원 10,680원 그룹전체 26,700원 36,030원 42,720원 제공기관
2개기관(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남원시지부,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남원시지부)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장애인 등록 진단비·검사비 지급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실시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 장애인연금
-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면제
-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소득세 인적 공제
- 장애인의료비 공제
- 상속세 인적 공제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증여세 면제
-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장애인용 수입 물품관세 감면
- 장애인 의무고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제
-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전화요금 할인
- 시ㆍ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항공요금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이동통신 요금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전기요금할인
- 도시가스요금할인
-
지방이양 사업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 수어통역센터운영
- 장애인복지관 운영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 주간ㆍ단기보호시설 운영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동언어발달서비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