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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거부 현금유도 강력 단속 요청
  • 작성자 : 김○○
  • 등록일 :2024-05-03
  • 조회수 :262

내 고향 남원이 작년 sns에 바가지 논란 + 차림표에 카드결제 안됨, 현금만 가능 게시판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카드 결제 거부 단속도 추가로 시에서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에 현금으로 결제하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해준다거나, 카드 결제 시 수수료 10% 등 일정 금액을 추가로 받는 등의 행위 모두 불법입니다.

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7344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27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802AA31CF29F_19

 

오랜만에 내 고향 남원 춘향제 축제가는데 더본코리아 백종원님과 함께 많은 노고로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카드결제 거부, 현금 유도 있는지 유심히 보고 제보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