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단체 20명 이상)
구분 | 어른 | 청소년·군인 | 어린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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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단체 | 개인 | 단체 | 개인 | 단체 | |
전시관 | 2,000원 | 1,500원 | 1,500원 | 1,000원 | 1,000원 | 500원 |
호랑이 라이더관 | 1,000원 | 500원 | 1,000원 | 500원 | 1,000원 | 500원 |
서클 영상관 | 2,000원 | 1,500원 | 2,000원 | 1,500원 | 1,500원 | 1,000원 |
곤충온실 | 1,000원 | 500원 | 1,000원 | 500원 | 1,000원 | 500원 |
통합입장료 | 5,000원 | 3,000원 | 4,000원 | 2,000원 | 3,000원 | 2,000원 |
01입장료면제
-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3급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남원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 남원시민으로 인정하는 사람
운영시간
- 관람 및 운영시간은 오전 10시 부터 오후 5시까지 입니다.
- 휴관일 : 월요일 및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의 다음날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임시 휴관할 경우 휴관일 7일 전에 공고)
입장 및 행위제한
- 전시관의 보호 및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
-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 전시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 만취되어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시설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시설보호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