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구분 | 사용료 | 비고 | ||
---|---|---|---|---|
4시간 | 8시간 | 1일 | ||
다목적 강당 | 100,000 | 150,000 | 200,000 | 냉·난방 시설 : 1회 30,000원 / 1회 기준 4시간 이내 |
기획 전시실 | 50,000 | 100,000 | 150,000 | 냉·난방 시설 : 1회 30,000원 / 1회 기준 4시간 이내 |
시설 사용의 예약 및 반환
- 시설사용 예약자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시설 사용료를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당일 신청자는 신청 즉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습니다.
-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 2.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 전액
- 3.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 80%
- 4.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 50%
- 5. 사용 당일 취소하거나 사용일이 지날 때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 미반환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전액 반환할 수 있음)
- 반환은 예약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자가 지정한 계좌로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