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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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2024년 8월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 경계 30m 이내의 구역으로 지정되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시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되니 아동, 청소년의 건강을 위하여 많은 협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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