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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글입니다.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안내
  • 담당부서 : 보건소
  • 행정전화번호 :063-620-7961
  • 등록일 :2024-08-28
  • 조회수 :3253

유치원·어린이집·학교시설경계30m이내금연구역지정안내(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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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학교시설경계30m이내금연구역지정안내(3).png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2024년 8월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 경계 30m 이내의 구역으로 지정되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시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되니 아동, 청소년의 건강을 위하여 많은 협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