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환아관리)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지원내용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환아관리) 특수식이 및 연 25만원 이내 의료비 지원(질환별 지원 내용 상이)
신청기간
-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환아관리) 1년 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보건소에 신청
지원방법
- (방문신청)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 필요시 추가 서류 발생할 수 있음
-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