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사실혼 포함)
※ 부부의 거주지(타 시도)가 다른 경우 도내 거주자만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지원내용
-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한도 범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검진기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 검사항목 : 기초검사(요검사, 혈액검사, 감염성 질환 등),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자궁 및 난관검사*,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사비(난임진단과 관계없는 항목 지원 불가)
※ (검사방법) HSG, HyCoSy, 복강경 검사, 개복수술력, 자궁내시경 검사 등
지원금액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신청기간
- 난임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 받고, 3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 보건소 1층 모자상담실 방문 신청
제출서류
- 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원본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사실혼일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④ 진료비 청구서류(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필요시 추가 서류 발생할 수 있음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