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 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권자 :영아의 부모,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후견인·법정대리인,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증빙서류 필요
-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 신청기간 : 출생일 ~ 출생 후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제출서류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보건소에서 작성 가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에 한함)
* 조제분유 지원신청자 추가 서류 - 산모의 질환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원범위
- 지원금액 : 영아 1인당 기저귀 월 90,000원, 조제분유 월 110,000원(모두 지원받는 경우 월 200,000원)
- 기저귀와 조제분유 모두 지원받는 경우, 총 바우처 지원금액에서 구분 없이 사용 가능
- 지원기간 : 결정통보일 다음날부터 대상자별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문의사항 : 남원시보건소 출산지원담당 모자상담실(063-620-7983, 063-620-7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