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피부염 지원사업(보조)
대상
- 아토피피부염 진단등록자
(보습제지원) 만 18세 이하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 (연간 2개)
- 구비서류(원본제출)
- ① 진단서 1부(질병사인 분류코드: L20)
- ②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아토피피부염 진단자
- 진료기관 : 피부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속 의료기관, 한방의료기관(한의원포함)
- 지원금액 : 연 1인당 500천원 지원
- 지원내용 : 본인부담 의료비 및 투약 및 조제료 등
※ 지원 제외항목 : 환자보호자 식대, 대체(보완)요법, 면역요법(민간), 자연요법관련비용, 보약(한의원), 보습제 구입비용 - 지원기간 : 최대 5년
- 구비서류(원본제출)
- ① 진단서 1부(질병사인 분류코드: L20)
- ②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③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④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⑤ 처방전(L20 코드 기재)-미발행 시 진료확인서(병명, 코드, 진료일자 기재)
- ⑥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L20 코드 기재)-미발행 시 항목명이 기재된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