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감염병
- 성매개감염병 발생예방과 조기검진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일반성매개감염병 무료검사(신분증 지참)
대상별 | 검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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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 매독, 임질, 비임균성 요도염 |
여자 | 매독 |
추진방향
- 정기검진대상자 정기검진 유도 및 희망자 적극 검진
- 성매개감염병 조기발견으로 전파 차단
-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홍보 및 보건교육
성매개감염병 검진대상 및 주기
검진 대상 | 진단 항목 별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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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 | HIV | 성매개감염병 |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 4항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다방종사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유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안마시술서의 여성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