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하절기 방역소독
구분 | 해빙기 | 하절기 | 동절기 |
---|---|---|---|
기간 | 3. 1.~5.30 | 6. 1~10월 중순 | 11. 1~11. 30 |
추진방향 |
|
|
|
추진계획 |
|
|
|
시민 협조사항
- 주변의 공터나 숲 주변에 버려진 폐타이어, 빈깡통, 페트병 등에 고인 한컵 정도의 물에서도 모기 유충이 서식할 수 있으므로 각 가정에서도 주변에 이러한 모기 유충 서식처를 제거하 면 모기 발생과 번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모기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과학적 근거중심 모기방제 사업
- 기간 : 5. 1. ~ 11. 30.
- 대상 : 공원, 주택밀집지역, 모기관련 민원다발생지역 등 8개소
- 방법 : 일일모기발생감시장비(DMS)를 통해 채집된 모기발생 현황을 확인하여 방제유무 판단 및 모기 다발생 지역에 대한 신속 방역 실시
- 기대효과 : 주기적 방역이 아닌 근거 중심의 선택적 방제를 통해 살충제 사용 최소화 및 모기매개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 도모
방역소독기 대여제 실시
- 기간 : 6. 1 ~ 9. 30
- 대상 : 남원 시민
- 방법 : 2일~3일 사용 후 반납하고 다시 대여 가능, 소독기 사용 유류는 본인 부담 하셔야 하며 소독기에 사용되는 약품은 무료 지원
- 기대효과 : 여름철 위생 해충으로 인한 불편을 시민이 직접 소독 참여로 민원 해소
소독의무 대상 시설
-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대형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소독 전문업자에게 의뢰하여 소독(청소, 쥐, 벌레 등의 구제 조치 포함)을 대행 실시 하여야 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 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독횟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연간 소독횟수 |
|
---|---|---|---|
4월부터 9월까지 |
10월부터 3월까지 |
||
|
1회이상/ 1개월 |
1회이상/ 2개월 |
연9회 |
|
1회이상/ 2월 |
1회이상/ 3월 |
연5회 |
|
1회이상/ 3월 |
1회이상/ 6월 |
연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