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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주요 누리집 한눈에 모아보기 !

방역활동

동절기, 하절기 방역소독

동절기, 하절기 방역소독표로 기간, 추진방향, 추진계획 정보를 제공

 

구분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기간 3. 1.~5.30 6. 1~10월 중순 11. 1~11. 30
추진방향
  • 모기 유충 발생원 및 서식처 실태조사(유충 밀도 조사 병행)
  • 모기 유충 구제 신고 센터 운영
  • 취약지역 방역소독 : 정기적으로 일정별 소독 실시
  • 민원지역 우선적 방역소독
  • 풍/수해 등 재난지역 집중 반복 소독
  • 겨울철 모기 서식처 조사 및 유충 구제
  •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중 화장실 등
추진계획
  • 모기 유충 발생원 서식처 조사 
    • 기간 : 연중
    • 대상 : 고인물, 웅덩이, 하천, 유수지, 하수구, 정화조 등
    • 조사방법 : 기 파악된 지역 재조사, 공동주택 지하 고인 조사
  • 유충 구제 실시 : 조산된 유충 밀도에 따라 약품 살포량 조절
  • 신고센터 운영(방역담당 ☎063-620-7988)를 활용한 조사
  • 연무소독
    • 대상 : 소하천변, 숲지대 마을주변, 쓰레기 적환장, 취약지역 등
    • 소독주기 : 1주 1회
  • 연막소독
    • 대상 : 취약지역, 민원 발생지역,위생 해충 다발지역, 수해 및 재난 발생지역 등
    • 소독주기 : 매주 2회 일출ㆍ일몰 전 실시
  • 겨울철 모기 서식처 조사 및 유충 구제
    • 동사무소 및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협조, 현지조사 병행
  • 겨울철 모기 서식처 등 방역소독
    • 대상 : 아파트 지하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 소독방법 : 분무소독,
    • 소독주기 : 2주 1회

시민 협조사항

  • 주변의 공터나 숲 주변에 버려진 폐타이어, 빈깡통, 페트병 등에 고인 한컵 정도의 물에서도 모기 유충이 서식할 수 있으므로 각 가정에서도 주변에 이러한 모기 유충 서식처를 제거하 면 모기 발생과 번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모기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과학적 근거중심 모기방제 사업

  • 기간 : 5. 1. ~ 11. 30.
  • 대상 : 공원, 주택밀집지역, 모기관련 민원다발생지역 등 8개소
  • 방법 : 일일모기발생감시장비(DMS)를 통해 채집된 모기발생 현황을 확인하여 방제유무 판단 및 모기 다발생 지역에 대한 신속 방역 실시
  • 기대효과 : 주기적 방역이 아닌 근거 중심의 선택적 방제를 통해 살충제 사용 최소화 및 모기매개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 도모

방역소독기 대여제 실시

  • 기간 : 6. 1 ~ 9. 30
  • 대상 : 남원 시민
  • 방법 : 2일~3일 사용 후 반납하고 다시 대여 가능, 소독기 사용 유류는 본인 부담 하셔야 하며 소독기에 사용되는 약품은 무료 지원
  • 기대효과 : 여름철 위생 해충으로 인한 불편을 시민이 직접 소독 참여로 민원 해소

소독의무 대상 시설

  •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대형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소독 전문업자에게 의뢰하여 소독(청소, 쥐, 벌레 등의 구제 조치 포함)을 대행 실시 하여야 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 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독횟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
소독의무 대상 시설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연간 소독횟수 정보를 제공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연간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 농어촌버스 - 마을버스 - 시외버스 - 전세버스 -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 4.「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5.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이상/
1개월
1회이상/
2개월
연9회
  •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6-2.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위탁급식업소
  • 7.「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 8.「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9.「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10.「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이상/
2월
1회이상/
3월
연5회
  • 13.「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이상/
3월
1회이상/
6월
연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