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대 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사업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8회) 제공
- 대상자가 제공기관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우처 카드 결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