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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질환 의료지원

노인성질환 의료지원

  • 목 적 : 무릎관절증 및 안과질환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
노인성질환 의료지원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사업,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의 정보를 제공함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주체 : 노인의료나눔재단 주체 : 남원시
  • 1. 지원질환 :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당뇨성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
    ※ 안과전문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한자
  • 1. 지원질환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전문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한자
  • 1. 지원질환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전문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한자
  • 2.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2.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2. 지원대상 : 65세 이상 남원시 거주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 3.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 전액
    (초음파검사비, 사전검사비, 수술비 등)
  • 3.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양쪽 240만원 한도)
  • 3.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양쪽 240만원 한도)
  • 4.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공동의서, 진료소견서(진단서), 수급자 확인증명서(모든서류는 최근1개월 이내 서류)
  • 4.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공동의서, 진료소견서(진단서), 수급자 확인증명서(모든서류는 최근1개월 이내 서류)
  • 4. 구비서류
    • (신청)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진단서(소견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청구) 수술확인서, 진료시 계산서·영수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 5. 신청방법 : 본인, 가족,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보건소로 신청
    (방문 또는 우편제출)
  • 5. 신청방법 : 본인, 가족,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보건소로 신청
    (방문 또는 우편제출)
  • 5. 신청방법 : 본인, 가족,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보건소로 신청
    (방문 또는 우편제출)
  • 6. 사업집행주체 :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신청서 송부
    • ⟹ 재단은 지원가능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
    • ⟹ 통보 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진행
  • 6. 사업집행주체 :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신청서 송부
    • ⟹ 재단은 지원가능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
    • ⟹ 통보 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진행
  • 6. 사업집행주체 : 남원시보건소으로 신청서 송부
    • ⟹ (보건소)대상자 지원결정 통보
    • ⟹ (환자)통보 후 90일 이내 수술
    • ⟹ (환자)수술 후 60일 이내 청구
    • ⟹ (보건소)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
※ 참고 ) 지원결정 전에 수술한 비용은 지원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