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지원질환 :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당뇨성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
※ 안과전문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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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질환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전문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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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질환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전문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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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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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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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대상 : 65세 이상 남원시 거주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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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 전액
(초음파검사비, 사전검사비, 수술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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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양쪽 24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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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양쪽 24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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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공동의서, 진료소견서(진단서), 수급자 확인증명서(모든서류는 최근1개월 이내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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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공동의서, 진료소견서(진단서), 수급자 확인증명서(모든서류는 최근1개월 이내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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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구비서류
- (신청)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진단서(소견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청구) 수술확인서, 진료시 계산서·영수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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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청방법 : 본인, 가족,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보건소로 신청
(방문 또는 우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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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청방법 : 본인, 가족,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보건소로 신청
(방문 또는 우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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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청방법 : 본인, 가족,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보건소로 신청
(방문 또는 우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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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업집행주체 :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신청서 송부
- ⟹ 재단은 지원가능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
- ⟹ 통보 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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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업집행주체 :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신청서 송부
- ⟹ 재단은 지원가능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
- ⟹ 통보 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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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업집행주체 : 남원시보건소으로 신청서 송부
- ⟹ (보건소)대상자 지원결정 통보
- ⟹ (환자)통보 후 90일 이내 수술
- ⟹ (환자)수술 후 60일 이내 청구
- ⟹ (보건소)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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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지원결정 전에 수술한 비용은 지원이 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