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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예방교육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에 설치하는 흡연실의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기준 · 방법(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관련)
1.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 가. 표지 부착
    • 1) 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 전체가 금연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한다.
    • 2)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 3)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 할 수 있다.
  • 나. 표지 내용
    • 1) 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예시. 금연 픽토그램, 금연건물, 금연시설, 금연 등 표지판

      • 나) 위반시 조치사항
        예)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예시. 흡연실 표지만

    •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 할 수 있다.
2.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 가. 흡연실의 설치 위치
    • 1) 법 제9조 제4항 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 청소년의 간접 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1)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나. 흡연실의 표지 부착
    • 1)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겨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 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 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4)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겨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 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다. 흡연실의 설치 방법
    • 1)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2)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4)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1호~26호까지의 기관 및 시설 구분
  • 1) 건물, 부지 등 전체 금연(실외만 흡연실 설치 가능)
    • 6.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5호까지의 청사는 별도 규정에 의해 건물 및 대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단, 옥내·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 1. 국회의 청사
      •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2) 건물 내 금연(실내·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7. 공연법 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18.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19.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21.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22.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목욕장
    •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24.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25. 청소년보호법 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