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지역보건법 18조, 동법 시행규칙11조
지역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건강진단등 ”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구비서류
- 별지3호 건강진단등 신고서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의료기관에 한합니다)
-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면허증 사본 1부
발급요령
- 처리절차 :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처리기간 : 3일
- 수 수 료 : 없음
문의사항
- 의약검진팀 : 063-620-7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