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란?
-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37주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선천성이상아란?
- 선천성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적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중 출생후 1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 출생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자격 : 미숙아의 부∙모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 증명서 등 1부(선천성이상아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서[주민등록등본, 부부의 건강보험증,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부부모두)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금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보인부담금 및 비급여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 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등 치료와 직접관련이 없는 예방접종비 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지원금액
-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액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추가지원
- 출생시 체중별 1인당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출생시 체중별 최고지급액 기준
출생시 체중 | 2.5kg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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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고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문의사항
- 출산지원담당 : 063-620-7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