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선천성 난청검사)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보청기 지원)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한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 필요시 추가 서류 발생할 수 있음
-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