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내용
- 지원횟수 :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횟수 초과자)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 1인 최대 2회까지 추가 지원 - 지원금액 : 개인별 차등(회당 20~110만원 한도)
난임부부 시술비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지원금액 안내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제출서류
- 난임 진단서(사실혼 부부의 경우,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 휴직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 사실혼의 경우(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신분증 사본 각 1부)
- 분리세대 및 국제결혼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시술시기 및 치료기간
- 시술시기 : 보건소 발급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한 이후부터 지원금 지원 가능(소급적용 불가)
-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3개월 경과시 지원신청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함)
- 시술비 지급 : 시술기관에서 청구 (정부지원금이 초과될 때부터 본인부담금 청구)
문의사항
- 출산지원담당 : 063-620-7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