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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주요 누리집 한눈에 모아보기 !

치매검사비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남원시 거주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소득기준 : 없음 (기준소득 120% 이하 국비지원, 기준소득 120% 이상 시비지원)

지원내용

  • 치매를 진단하기 위한 진단, 감별 검사비용 지원(예산범위내)
    • 진단검사 1인당 지원액 : 상한 15만원(비급여 항목 제외)
    • 감별검사 1인당 지원액 : 상한 8만원(의원~종합병원), 11만원(상급종합병원)

구비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지원체계

  1. 대상자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
    검사비 지원신청
  2. 보건소
    지협약병원
    검사의뢰
  3. 협약병원
    - 검진 실시
    - 보건소 비용청구
  4. 보건소
    협약병원
    비용지급

협약병원

  • 진단검사 : 남원신경과(남원시 용성로 114)
  • 감별검사 : 전라북도 남원의료원(남원시 충정로 365)

문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