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 지원대상자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1,147개)에 해당하고,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지정된 대상질환에 한하여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질환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1,147개
- 지원대상 의료비
- 요약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1,147개 질환) 등
※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월 30만원),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구입비 등은 해당 질환에 한하여 지원가능
- 요약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1,147개 질환) 등
- 구비서류 :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신청서, 진단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환자명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기타 소득재산조회서류 등
문의사항
- 의약검진담당 건강검진 및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 063-620-7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