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축하금 및 축하용품 지원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극복과 건강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
- 또는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 후 지원대상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 신고 시
출생순위
- 신생아가 다태아인 경우 태어난 순서에 따라 태아별로 지원
- 시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
- 재혼가정의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녀 중 많은 쪽으로 지원
지원방법
- 출생순위별 차등분할 지급
- 첫째아 200만원(출생신고시 일시금 100, 1년후 100)
- 둘째아 500만원 (출생신고시 일시금 200, 3년간 100만원씩)
- 셋째아 1,000만원 (출생신고시 일시금 400, 3년간 200만원씩)
- 넷째이상 2,000만원 (출생신고시 일시금 500, 5년간 300만원씩)
※ 단, 2020년도 이전 출생한 넷째이상은 1,000만원 지급하며 모든 출생아는 출생년도 해당 기준에 따라 지급함
지원 대상 제외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실제 거주하는 경우
-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경우
-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의 경우 신생아의 부·모, 형제·자매가 다른 지방자체단체로 전출하거나 지원 기간 내 전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
출생축하용품 지원
- 읍면동 출생신고 시 모든 출생아에게 출생축하용품 구입비(10만원) 지급
- 다자녀(셋째이상) 가정에 카시트 또는 육아용품 (25만원) 지원
- 관내 육아용품점(아가방, 모이몰른, 알로앤루 등)에서 구입
- 신생아 탄생 축하 기념품 지원(아기띠도장, 옻칠이유식기, 고막체온계 중 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