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 신고(허가)
식품위생 영업의 정의
- 휴게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은 영업(다방, 제과점형태)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허가 및 신고
- 허가 : 유흥, 단란주점
- 신고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판매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용기·포장류제조업
허가 및 신고권자 :
- 시장
※ 식품영업허가(신고) 신청서 구비서류
공중영업 신고(허가)
공중위생 영업의 정의
- 숙박업(일반)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호텔업, 콘도미니엄, 여관업, 여인숙)
- 숙박업(생활)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목욕장 : 손님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 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 미용업(일반)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행하는 영업
- 미용업(피부)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
- 미용업(종합) :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의 업무를 모두 행하는 영업
- 세탁업 :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 위생관리 용역업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
- 공중이용 시설 :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허가 및 신고권자
- 시장
※ 식품영업허가(신고) 신청서 구비서류
영업허가(신고)시 사전 선행사항
영업허가(신고)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및 업종별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함
- 건축물의 용도
- 유흥주점 : 상업지역으로써 위락시설
- 단란주점 : 건축물연면적 150㎡이하일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150㎡이상일때 용도는 위락시설
- 일반음식점 :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 근린생활시설
- 식품(즉석)제조,가공업 :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 지하수사용업소는 46항목 검사를 받아 적합한 검사성적서1부를 구비서류에 첨부
- 위생교육을 미리 받았을 때 수료증사본을 첨부
- 기타 관련 타 법 저촉사항 여부를 신고인이 사전에 검토하여야 함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에서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규제대상 지역이며,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에서는 고성교육청에 문의하시어 심의결과 가능 하여야 함
-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이용계획법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 위 사항에 저촉이 없을 시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신청
문의사항
-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063-620-6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