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로 영유아 검진 결과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2022년 검진일 시작 기준 영유아/ 2021년 11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73,500원, 지역가입자: 161,000원 이하)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 장애인 등록자와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금액
- 건강보험가입자(기준만족시) : 최대 20만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 최대 40만원
※ 동일 차수 내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단, 차수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 건겅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 가정에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 발급
- 검진기관(의료기관에 한함)에 검사비를 선납한 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
- 구비서류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원본),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 입금통장사본 등
문의사항
- 의약검진담당 건강검진 및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 063-620-7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