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남원시청주요 누리집 한눈에 모아보기 !

식품위생

식품위생 인허가, 신고시 구비서류

일반ㆍ휴게ㆍ제과
  • 식품영업신고 신청서 (서식 시청민원실 비치)
  • 액화 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LPG 사용하는 경우)
  • 위생교육필증 (사전교육원칙)
  • 지하업소 66㎡ 이상 및 2층 이상 100㎡이상인 경우 소방, 방화시설 완비 증명서 (관할 소방서발급)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법인인감도장
단란주점
  • 식품영업허가 신청서 (서식 시청민원실 구비)
  • 액화 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LPG사용하는 경우)
  • 위생교육필증 (3개월 이내 사후교육 가능)
  • 소방, 방화시설 완비 증명서 (관할 소방서에 신청)
  • 전기안전검사필 증
  •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유흥주점
  • 식품영업허가 신청서 (서식 시청민원실 구비)
  • 액화 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LPG 사용하는 경우)
  • 위생교육필증 (3개월 이내 사후교육 가능)
  • 소방, 방화시설 완비 증명서 (관할 소방서에 신청)
  • 전기안전검사필 증
  •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지위승계신고(양도·양수)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양도·양수계약서
  • 영업신고증원본
  • 위생교육 수료증
  •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위임시 신청서 뒷면 및 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란에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1부 첨부
집단급식소설치신고 대상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서식 시청민원실 비치)
  • 영양사 면허증 사본1통(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
  • 조리사 면허증 사본1통(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
변경신고서 소재지 및 면적변경 (증,감)
  • 구비서류(시청민원실 비치)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지하업소 66㎡이상, 지상2층이상업소 100㎡이상)

식품위생 영업자 준수사항

관련근거(식품위생법44조, 시행규칙 제 57조)

일반ㆍ휴게ㆍ제과
  •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의 주방용구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안된다.
  • 제과점영업자가 조리장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빵류를 실제 제조한 업소명과 소재지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 간판에는 영 제21조에 따른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만 해당한다)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식품위생·식생활개선 등을 위하여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포획·채취한 야생동물·식물을 사용하여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
    •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다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소에서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업소 안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 영화, 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 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
    • 모든항목 검사: 2년마다
  •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세척하여 살균하여야 한다.
  •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품접객업자는 공통찬통, 소형찬기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아목에 따른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영업자
  •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기재 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3년간 보관하여야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식품을 텔레비젼·인쇄물 등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하여야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장난감등을 식품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포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난감등은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자는 이물이 검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 하는 때에는 1년(음료류 등 식품인 경우에는 6월)마다 수질기준 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출입·검사등 기록부는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기분에 의하영 사후조치가 필요한 처분을 받은 경우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자 준수사항
  •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이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 영업신고증을 업소 안에 보관하여야한다.
  •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포획 야생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 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
    • 모든항목 검사 : 2년마다

문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