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인허가, 신고시 구비서류
일반ㆍ휴게ㆍ제과
- 식품영업신고 신청서 (서식 시청민원실 비치)
- 액화 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LPG 사용하는 경우)
- 위생교육필증 (사전교육원칙)
- 지하업소 66㎡ 이상 및 2층 이상 100㎡이상인 경우 소방, 방화시설 완비 증명서 (관할 소방서발급)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법인인감도장
단란주점
- 식품영업허가 신청서 (서식 시청민원실 구비)
- 액화 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LPG사용하는 경우)
- 위생교육필증 (3개월 이내 사후교육 가능)
- 소방, 방화시설 완비 증명서 (관할 소방서에 신청)
- 전기안전검사필 증
-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유흥주점
- 식품영업허가 신청서 (서식 시청민원실 구비)
- 액화 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LPG 사용하는 경우)
- 위생교육필증 (3개월 이내 사후교육 가능)
- 소방, 방화시설 완비 증명서 (관할 소방서에 신청)
- 전기안전검사필 증
-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지위승계신고(양도·양수)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양도·양수계약서
- 영업신고증원본
- 위생교육 수료증
-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위임시 신청서 뒷면 및 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란에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1부 첨부
집단급식소설치신고 대상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서식 시청민원실 비치)
- 영양사 면허증 사본1통(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
- 조리사 면허증 사본1통(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
변경신고서 소재지 및 면적변경 (증,감)
- 구비서류(시청민원실 비치)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지하업소 66㎡이상, 지상2층이상업소 100㎡이상)
식품위생 영업자 준수사항
관련근거(식품위생법44조, 시행규칙 제 57조)
일반ㆍ휴게ㆍ제과
-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의 주방용구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안된다.
- 제과점영업자가 조리장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빵류를 실제 제조한 업소명과 소재지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 간판에는 영 제21조에 따른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만 해당한다)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식품위생·식생활개선 등을 위하여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포획·채취한 야생동물·식물을 사용하여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
-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다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소에서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업소 안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 영화, 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 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
- 모든항목 검사: 2년마다
-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세척하여 살균하여야 한다.
-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품접객업자는 공통찬통, 소형찬기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아목에 따른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영업자
-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기재 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3년간 보관하여야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식품을 텔레비젼·인쇄물 등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하여야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장난감등을 식품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포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난감등은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자는 이물이 검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 하는 때에는 1년(음료류 등 식품인 경우에는 6월)마다 수질기준 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출입·검사등 기록부는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기분에 의하영 사후조치가 필요한 처분을 받은 경우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자 준수사항
-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이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 영업신고증을 업소 안에 보관하여야한다.
-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포획 야생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 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
- 모든항목 검사 : 2년마다
문의사항
- 위생안전담당 : 063-620-6109, 063-620-79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