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감염병관리
기후의 변화와 더불어 국가 간 교류의 증가로 신종감염병의 출현, 감염병의 해외 유입이 용이해지고 급성감염병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수립과 감시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여 감염병 발생 없는 "건강한 남원" 실현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구분 | 제1급감염병 (17종) | 제2급감염병 (21종) | 제3급감염병 (28종) | 제4급감염병 (2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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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바. 리프트밸리열사. 두창 |
가. 결핵 서. E형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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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파상풍 퍼. 엠폭스 허. 매독 |
가. 인플루엔자 나. 회충증 다. 편충증 라. 요충증 마. 간흡충증 바. 폐흡충증 사. 장흡충증 아. 수족구병 자. 임질 차. 클라미디아감염증 카. 연성하감 타. 성기단순포진 파. 첨규콘딜롬 하.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감염증 거.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 감염증 너.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더.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러. 장관감염증 머. 급성호흡기감염증 버.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서.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저. 코로나바이러스19 |
감시 | 전 수 | 전 수 | 전 수 | 표 본 |
감염병 신고
감염병별 신고시기 | 제1급 감염병 : 즉시신고, 질병관리통합관시스템 신고 전 관할보건소 유선신고 실시 제2급 감염병, 제3급감염병 : 24시간 이내, 4급 표본감시감염병 : 표본감시기관 7일 이내 |
신고의무자 |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 육, 해, 공군 소속부대에 있는 그 소속부대의 장 그 밖의 신고자(제1급 ~2급 법정 감염병 환자) 세대주, 세대원, 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예배장소, 항공기, 선박, 열차등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신고방법 안내 | 감염병 환자(의사)발생 신고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http://eid.kdca.go.kr) 감염별 발생 신고서 작성 후 남원시보건소 건강생활과(FAX : 063-631-5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