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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및 행정처분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글입니다.
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 문
  • 담당부서 : 보건소
  • 행정전화번호 :063-620-7992
  • 등록일 :2024-01-08
  • 조회수 :255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리온 카스타드(과자)

나. 소비기한 : 2024. 6. 21. (제조일 2023. 12. 22.)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 황색포도상구균 기준규격 부적합(2등급)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의무회수

마. 회수영업자 : ㈜오리온제4청주공장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49

사. 연 락 처 : 043-279-6000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청주시 복지국 위생정책과(043-201-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