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민원인이 해야 할 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제출서류의 종류
- 신청서
- 건축물 해체계획서
- 건축물의 소유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
민원과/인터넷 세움터 접수 | 허가 7일(건축심의를 한 날로부터) 신고 7일 |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음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대상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
(민원인) - 접수
(민원과) - 검토 및 확인
(건축과) - 건축심의(필요시)
(건축위원회) - 처리
(건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