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사용허가
- 국유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하여야 함
업무처리 절차
- 민원(신청서) 신청
- 민원(신청서) 접수
- 신청서 검토 및 현지조사
- 허가 결정(출장복명서 및 기안문, 허가서 작성)
- 결재
- 민원처리 전산입력(민원행정시스템)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입력 및 고지서 출력
- 허가 통보
업무처리 관련법령
- 국토해양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0조, 제21조
-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국유재산 용도폐지
-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할 수 있음
업무처리 절차
- 용도폐지 신청서 접수
- 신청서(면적 분할시 분할측량 성과도 첨부) 검토 및 현지조사
- 도폐지 결정 (출장복명서 및 기안문 작성)
- 결재
- 지적공부 정리 의뢰(분할 및 지목변경 등 : 민원과 지적계)
- 용도폐지 통보
- 인계/인수(한국자산관리공사)
- 용도폐지대장 등록
업무처리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 국토해양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4조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