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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사용

국유재산사용허가

  • 국유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하여야 함
업무처리 절차
  1. 민원(신청서) 신청
  2. 민원(신청서) 접수
  3. 신청서 검토 및 현지조사
  4. 허가 결정(출장복명서 및 기안문, 허가서 작성)
  5. 결재
  6. 민원처리 전산입력(민원행정시스템)
  7.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입력 및 고지서 출력
  8. 허가 통보
업무처리 관련법령
  • 국토해양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0조, 제21조
  •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국유재산 용도폐지

  •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할 수 있음
업무처리 절차
  1. 용도폐지 신청서 접수
  2. 신청서(면적 분할시 분할측량 성과도 첨부) 검토 및 현지조사
  3. 도폐지 결정 (출장복명서 및 기안문 작성)
  4. 결재
  5. 지적공부 정리 의뢰(분할 및 지목변경 등 : 민원과 지적계)
  6. 용도폐지 통보
  7. 인계/인수(한국자산관리공사)
  8. 용도폐지대장 등록
업무처리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 국토해양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4조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