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민원인이 해야 할 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제출서류의 종류
- 신청서 1부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 광고물 등의 원색사진(다만, 신고의 경우는 제외)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 처리기간 | 처 리 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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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 허가 7일/신고 3일 | 건축과 도시경관담당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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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별표3) 참조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표시방법 준수여부 확인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 신 청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토 및 확인
(건축과) - 허가증 발급
(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