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민원인이 해야 할 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제출서류의 종류
- 신청서 1부
- 설계도서(최초로 표시하는 경우에만 첨부)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 처리기간 | 처 리 부 서 |
---|---|---|
민원과 | 7 일 | 건축과 도시경관담당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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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별표4) 참조 |
유의사항
- 검사의 시기
-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표시 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 허가 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업무처리 흐름도
- 신 청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토 및 확인
(건축과) - 증명서 발급
(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