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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

지하수신고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함에 있어 허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소규모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한 후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허가·신고대상 구분

허가·신고대상 구분표로 용도, 구분, 허가/신고여부 정보를 제공
용도 구분 허가/신고여부
생활용수·공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초과 허가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이하 신고
농업용수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초과 허가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40mm)이하 신고
국방 군사시설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긴급 지하수 개발·이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비상급수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가정용·공동우물 동력장치 없는 경우 면제
지하수보전구역 내 (용도에 관련 없음)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 32mm 이상인 경우 허가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용도에 관련 없음) 면제

업무처리 절차

  1. 개발·이용신고
  2. 공사착공
  3. 준공신고
  4. 준공 시설확인
  5. 준공확인증

지하수개발 이용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