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33조, 34조
민원인이 해야 할 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제출서류의 종류
- 신청서
- 해체감리 완료 보고서(필요시)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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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인터넷 세움터 접수 | 3일 |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음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대상
- 건축물 해체공사완료 신고 대상
-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한 건축물
- 건축물 멸실 신고 대상
- 노후화 및 재해 등의 이유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건축물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
(민원인) - 접수
(민원과) - 현장확인
(건축과) - 처리
(건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