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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

건축인허가대상 건축물

  • 건축허가·신고대상 건축물(건축법 제11조, 제14조)
  • 대상 :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대수선

건축 허가 및 신고 절차도

건축 허가 및 신고 절차도 자세한 내용 본문에 있음

  1. 건축계획심의
    •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허가 및 신고
    • 신청서 및 설계도서 제출
    • 건축물철거·멸실 신고. 철거예정일 3일전 신고, 멸실 후 30일이내 신고
  3. 건축허가·신고서 교부
  4. 착공신공. 건축허가후 1년이내(1년 범위내에서 착수기간 연장가능)
  5. 건축공사
  6. 사용승인.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이내 취득세 신고·납부
  7. 건축물대장 작성
    • 건축물 등기
  8. 건축물 유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