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 생활 안정 도모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 지원금액 : 대출 잔액의 최대 3%(최대 200만원)
- 지원기간 : 최대 5회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초본,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기준), 혼인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