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계층의 열악한 주거안정을 개선하고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후․불량주택 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한 개축 및 대수선 공사를 제외한 부분의 개량․보수 (500백만원 이내)
※ 초과비용 발생으로 자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 구조보강 : 벽체(단열), 지붕(단열), 천정(단열), 담장 등 보수․보강
- 수장공사 : 장판, 천정지 등 도배, 도장
- 난방공사 : 노후 보일러․난방배관, 연도 등 교체․보수
- 위생설비 : 화장실․주방 개보수, 배관자재 등 교체
- 기 타 : 문틀․창틀 보수, 타일공사, 방수공사 등 시설보수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절차도
- 수요조사 제출
- (읍면동 ⇒ 시) ※ 매년 1월 중순
- 물량배정
- (시 ⇒ 읍면동)
- 대상자 선정 및 신청서 접수(읍면동 ⇒ 시)
- 대상자 확정(시 ⇒ 읍면동) ※ 매년 3월 초순
- 위탁업체 신청안내
- 위탁신청서 제출
- 위탁업체 계약
- 사업착수
- ※매년 3월 중순부터 10월 하순까지 대상자별로 순차적 시행
- 완료보고(위탁업체 ⇒ 시)
- 위탁사항 이행여부 공무원 현장확인
- 보조금 지급 (시 ⇒ 위탁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