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미관을 해치고 우범화 우려가 있는 도시 및 농촌지역의 1년이상 활용 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의 철거비 지원으로 주거환경개선
- 대상건축물 : 1년이상 활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
- 대상지역
- 농촌빈집 : 농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촌지역)
- 읍·면지역 : 전 지역
- 동지역 :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
- 도시빈집 :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촌지역 외 지역)
- 동지역 : 주거·상업·공업 지역
- 농촌빈집 : 농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촌지역)
- 사업 지원내용
- 일반빈집 : 슬레이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빈집
- 농촌빈집 : 100만원/동 이내(초과비용 자부담)
- 도시빈집 : 100만원/동 이내(초과비용 자부담)
- 슬레이트빈집 : 슬레이트가 포함되어 있는 빈집
- 농촌빈집 : 250만원/동 이내(초과비용 자부담)
- 도시빈집 : 300만원/동 이내(초과비용 자부담)
- 단순철거
- 농촌 일반빈집 : 150만원/동 이내(초과비용 자부담)
- 농촌 슬레이트빈집 : 300만원/동 이내(초과비용 자부담)
- 도시 일반빈집 : 100만원/동 이내(초과비용 자부담)
- 도시 슬레이트빈집 : 300만원/동 이내(초과비용 자부담)
- 주민공간조성사업
- 사업대상 : 도시지역의 빈집
- 사업내용 : 주차장, 쉼터, 텃밭 등으로 조성하여 주민 편의공간 제공
- 지원금액 : 동당 최대 2,000만원
- 지원조건 : 3년이상 공공용지로 제공 동의한 소유자
- 일반빈집 : 슬레이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빈집
빈집정비사업 절차도
- 사업신청대상자 → 읍면동
- 대상자 선정읍면동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대상자 → 읍면동 → 시
- 대상자 확정 통보
(보조금 교부결정)시→ 대상자 및 읍면동 - 사업시행건축물 철거
- 보조금 청구대상자 → 읍.면.동 → 시
- 보조금 지급시 →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