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기술기준검토
정보통신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 설계에 따른 재시공 사전예방 및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는 제도임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별지 24의2)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의2(착공전설계도확인)의 신설(개정 시행일 : 2016.6.21.)
- 개정내용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공사의 설계도 사본(전자문서로 된 설계도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해당 정보통신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민원접수처 : 남원시청 1층 종합민원실 창구 or 건축행정팀(새움터 등)
-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종합민원실 창구 접수시
건축행정팀(새움터 등)접수
관련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제①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 자 및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 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검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의 2(착공전 설계도 확인)①법 제36조제1 항에 따라 설계도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공사의 설계도 사본(전자문서로 된 설계도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해당 정보통신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공사
연면적 150㎡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공사
- 연면적 5,000㎡이상이거나 6층이상 건축물은 감리대상 공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