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요
대통령이 정하는 공사(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공사의 착공전에 설계도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 적합여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사용전검사신청서에 준공설계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관련법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35조,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검사대상공사
-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
사용전 검사의 신청 제외자
- 감리를 실시한 공사(※발주자에게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을 제출)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감리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건축물이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5,000㎡이상의 건축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구비서류
구분 | 서류제출 | 유의사항 |
---|---|---|
사용전검사 신청시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① 건축주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② 법인인 경우 법인(사용)인감날인 ③ 설계회사 상호 및 도장날인 |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1부 |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1부 | ||
시공장소 약도 및 연락처(명함) | ||
감리결과보고서 제출시 | 감리결과보고서 사본1부 | 건축주, 감리회사, 감리자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
민원서류파일
감리결과보고서 다운로드 사용전검사신청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처리절차
- 종합민원실(접수창구)
신청서접수 - 홍보전산과(정보통신팀)
현장조사(불합격시 보완후 재검사) - 홍보전산과(정보통신팀)
사용전검사필증교부
검사수수료
구분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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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만원 |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3만원 |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4만원 |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6만원 |
재검사 수수료 | 수수료 50퍼센트 감면 |
문의사항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담당자 063-620-6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