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 등록이란
- 「골재채취법」제14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경영 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자차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 등록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 ,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골재채취업 등록 사항
산림골재채취업
- 자본금
- 개인 20억원, 법인 10억원
- 장 비
- 쇄석시설 1식이상(시간당 100톤이상)
- 로더 1대이상(바켓용량 2.5㎥이상)
- 굴삭기 1대이상(바켓용량 0.7㎥이상)
- 천공기 1대이상(무한궤도식)
육상골재채취업
- 자본금
- 개인 6억원, 법인 3억원
- 장 비
- 로더 1대이상(바켓용량 2.5㎥이상)
- 굴삭기 1대이상(바켓용량 0.7㎥이상)
- 선별기 1대이상(시간당 50톤이상)
골재선별·파쇄업
- 자본금
- 개인 2억원, 법인 1억원
- 장 비
- 간이쇄석시설 1식이상(시간당 100톤이상)
- 로더 1대이상(바켓용량 2.5㎥이상)
- 굴삭기 1대이상(바켓용량 0.7㎥이상)
신청절차
- 신청서 접수처 : 민원과 (별지 제2호서식)
- 처리기간 : 21일
처리흐름도
- 민원(신청서) 신청
- 민원(신청서) 접수
- 신청서 검토 및 전국적으로 업체현황 장비조회
- 임원명부, 기술인력, 장비 확인
- 출장결과보고 기안
- 등록증교부(해당업체)
- 민원처리전산 입력(민원행정시스템)
- 전국자치단체 공문발송
- 대장 등록